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지원금 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몰라 지원금을 못 받아 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복지 제도도 지원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는 인원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매달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혜택을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편적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신청을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모르고 지나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경제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을 땐 급여지원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놓치는 사회보장제도는 주거급여가 있으니 어르신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확인해주시면 좋겠네요.
주거급여의 대표적인 특징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다르게 근로능력 여부 고양의무자의 소득 및 계산에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신청가구의 소득과 개선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주거 급여가 어떤 지원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비는 수급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거주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이 때 최대 34만 원
2인 가구는 38만 원
3인 가구는 45만 원
4인 가구는 52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
1인 가구 26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5만 원
4인 가구 41만 원까지 지원
여기서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이므로 환산하고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은 106 만원 둘이 사는
경우 176 만원 3 인 가구는 220 만원 4 인 가구는 275 만원 5 인 가구는 321 만원 6 인 가구는
365 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된 금액이 적용되고 재산의 경우
–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을 그 외 지역은 2300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여기서 공제는 그 금액만큼 빼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가
재산으로 1억원을 갖고 있다. 기본공제액인 8천만 원을 뺀 2천만 원만 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이렇게 복지로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국민 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눌러서 가구 환수 거주 지역 65세 이상 여부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측에 보이는 물음표를 눌러보면 해당 내용이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신청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지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1.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27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1.
신청 절차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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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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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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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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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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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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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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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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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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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신청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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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