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추천한 국힘의원은 간첩인지 배신자들인지

조한창 헌법재판관 추천한 국힘의원은 간첩인지 배신자들인지

 

< 대통령 지지율 변화 >
17% (계엄 직후) → 31% → 34% → 36% (25년 1.1발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이 어제 난동을 벌였다고봅니다.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고 환상의 콜라보

서울서부지법을 관할 법안도 아닌데 발부하고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점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 위반 친중 이런 자들이 법원장으로 있고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심각합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친중 친북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장 담당 판사는 이순영이라고 이 사람도 호남 출신이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문재인 (박지원 )+ 민노총(임종석) + 언론 + 호남세력들= 민주당

이재명 + 종북주사파 NL그룹 + 개딸 노사모 = 민주당

조국 + 호남 = 민주당

<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의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

법원장 정계선

– 헌법 대법관 후보,

– 남편이 중국인들한테도 정치 참여권을 줘야 된다고 오랫동안 운동해 온 사람,

– 우리법 연구회,

– 엄청난 좌파,

– 이명박 대통령한테 징역 15년

부장판사 마흔혁

– 청년 경찰 한국 영화 조선족 때려잡는 그 영화 그 영화에 중국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법정 소송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한국 영화로 규탄을 하고 중국인들한테 사죄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한국인들과 한국 예술 영화계에 발언권을 제약하고 중국인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난 사람

– 판사 재직 기간에도 노희찬한테 후원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

–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로 활동

조한창 헌법재판관 국힘 추천자

– 국힘에 추천한 사람인데 민주당과 협력을 한건지 민주당 입맛에 딱 맞춰 추천한 사람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5년 통합진보당 사건과 2008년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연루되며

사법 독립 침해 의혹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는 윗선의 재판 개입을 전달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신영철 사건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배당받아 신속히 처리하며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

1 공수처가 직권 남용 내란 중인 이유

공수처 이자들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

–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도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 라고 하는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안 받습니다.

(즉,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아예 덤빌 수가 없다고)

공수처 이자들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

–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도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 라고 하는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안 받습니다.

(즉,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아예 덤빌 수가 없다고)

조선일보에서도 문제 제기

–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로 따지자면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나마 가능

그마저도 그 과정을 밟으려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공수처는 아예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나마 경찰이 가능해서 이런 거를 가정하에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구조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내란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가 대상이 안 되는 대통령한테 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왜 수사권 없는 공사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냐고??? 영장을

청구할 때 공소장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적시.

▶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서 거기다가 내란수괴라고 적시를 했다고 정리하자면

수사권도 없어 기소권도 없어 직권남용으로 시작도 못하는 것들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적시

지금 공수처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 공수처의 항변을 보면 경찰이는 공조본을 꾸렸다 ” 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수사주 그런 공조본을 꾸렸다고 해가지고 내란죄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 풀어보자면

– 공수처가 저거들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걸 알고 잇다 그런데 꼼수로 경찰이랑 공조본을

꾸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다 해서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옮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모든 법조인들,법학자들 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2. 원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종중 종북세력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다가 그걸 청구하는 겁니까??

 

공수처법 26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정리를 하자면 ★

– 공수처는 수사권 남용의 영장 청구 대응 법안도 잘못됐기 때문에 청구의 주체도 발부의 주체도

다 잘못됐다. 직권남용으로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판사, 공수처장 오동운이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집행을 만약에 하면 법을 다 위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집행한다면,

직권남용 및 체포감금죄를 범하는 거다

※ 공수처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저지하거나 경호처를 저지당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된다.

다행히도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를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경호처가 당연히 과오가 있지 밀리면 됩니까.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이렇게 헌법도 무시하고 개떼처럼 덤비는 공수처한테 밀리면 되겠습니까.

3. 대통령 여론조사에 대해서

항상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기관들 중에 ‘주간여론조사’ 라고 하며 한국 갤럽, 한국 리서치,

리얼미터, 미디어 리서치, 꽃 등 매주 나오던 여론조사가 대통령 상승 된 후 모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살펴보면 계속 주만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4% 까지

떨어졌다고해서 여론 때문에 헌법에서 탄핵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항상 일정해야하는데

대통령 여론이 오른다고 안한다??? 좌편향 여론조사라고 말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탄핵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여당의 지지율이 무려 38.2%까지 치솟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에에서 28일과 29일 양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정당별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41.9%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1일 이 결과를 보도하려던 한 언론은 현재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황이다.파이낸스투데이가

알려줬습니다.

조선일보 이런 지지율은 숫자냐

국민을 개, 돼지로 보냐??

언론이 오르는 지지율을 삭제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언론들이 간첩들이다!!

민주당 여론 조작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높은것만 보도하는지는 몰랐음!!1

대통령 지지율 변화

17% (계엄 직후) → 31% → 34% → 36% (25년 1.1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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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가짜 우파, 갑질이 심합니다
중앙일보는 홍석현이 한중연맹 회장 친중 좌파입니다. (JTBC)
동아일보 좌파로 간 갑질 배부른 언론입니다.
KBS는 대통령을 배신한 사장과 민노총이 다시 갑이 되버린 방송
MBC는 간부가 민노총 간첩이 있다는 썰. CIL신고 하세요 문닫아야할 불법방송수준
SBS는 좌파 우파 왔다리갔다리 하는 이중적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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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내란죄인데 왜 지지율이 오르냐??
민주당이 내란죄요 해산 해야할 호남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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