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 (고령자 야간 운전 금지 제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야간 운전 금지 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평가를 통해 야간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ff명 이상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야간 운전 금지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시력 저하 등으로 인한 야간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 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의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
-
야간 운전 금지: 고령 운전자의 시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를 고려하여 야간 운전을 금지합니다.
-
고속도로 운전 금지: 고속도로에서의 고속 주행이 고령 운전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합니다.
-
속도 제한: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때
-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제한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교육 및 평가 절차
-
`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인지기능 검사: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상 판정을 받아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및 지원
-
면허 반납 인센티브: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첨단안전지원장치(ADAS) 장착 지원: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ADAS를 장착하여 운전을
-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AEBS 장착 차량을 고령자가 구입할 경우 비용을
-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연구 및 용역: 한국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
한국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검토
-
경찰청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연구용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칠곡군에서는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