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연령 확대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연령 확대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정보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요. 지금까지 모르고 이 돈을 내고 있었던 분들은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
아님 주위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한 자료 인데요 3월 4일부터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세 살고 계신다면 전세보증금 보증료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시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증료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증이 전세반환보증이 정부에서는

연 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000만 원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뜻입니다. 청년 연령을 전남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하까지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국민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의미로 연령 제한없이 하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대상 보증 범위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연령 확대

 

사업기간

2024년 3월 4일 ~ 12월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조건 : 소득 6천원 이하 (부부합산포함)

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조건 : 부부합산 소득 7.5천원 이하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요)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소득 기준

연 소득 청년까지는 5000만 원, 청년이 아닌 분들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만약 내가 신청하실 때 시군 구청에서 상담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보증류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검색창에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오프라인 ; 지자체 구청 주택관리과

대상 보증에 대한 내용도 범위가 확대

신청 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확대됩니다.

신청하시 신분들 내가 납부한 보증료 90% 그러니까 최대 30만 원까지인데요.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 청년 신혼부부는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02 2133 – 7277 최근 이렇게 전세 사기 당하는데 수법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연령 확대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알아두시게 되면 예방>

갭 투자 전세 사기입니다. 갭 투자 전세 사기라는 것은 매매가 보다 전세 계약이 높을 때 그러니까

역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집주인이 도망가버리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런 사기는 일부 지역에서 매매

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에 발생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매매가보다 절대 낙찰 가격이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갭투자 전세 사기 유형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시세보다 전세가 비싸다 이런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집들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중계약입니다. 대부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의외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런

이중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에 관리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지

하지 않고 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건데요. 이럴 때는 집주인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제 전세 계약이 아니라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보통 집주인이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

거주하는 것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건물은 맡기는 경우도 많고 또 계약을 할 때도

권한을 위임해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빌라 이런 주택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집주인인지 아니면 관리만 가는

사람인지 이런 경우에는 이중 개약이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내가 이런 곳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한다면,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리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을 할 때는

관리자에게 정확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고 전세 계약 내용까지

확인하고 녹음까지 해두면 나중에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믿지

못하겠다. 생각할 때는 현지에 있는 오래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 관리자가 이런 식의 이중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세 사기 수법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중 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가를 주거용으로 속이는

겁니다. 또는 불법으로 개조했거나 증축한 옥탑 같은 것에 세입자를 입주시킬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상가를 주거용으로 속였다. 또는 불법 건축물이다. 발각되게 된다면 철거가

진행될 수도 있고 주거용이 아닌 상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빌리기 전에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 용도 건축물 허가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는지 불법 증축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 공인중개사에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전세 사기 수법 직거래 사기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중개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사기도 많이 당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을 사칭해서

세입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줄행낭을 쳐버리는 겁니다. 도망가버리는 사기꾼들인데요.

신분증도 위조합니다. 등기부 등본까지 위조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카페에서 매물을 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이렇게 전세 사기 같은

경우 사기 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덤비게 되면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고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괜찮겠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 전세 계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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