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혜택
10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0월 12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잘 참고하셔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희망저축 계좌 1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
지원금액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에서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고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에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하면 만기 시에
합계 144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저축 계좌 1 중요 사항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희망저축계좌 2
년도 |
저축금 |
총 잔액 |
1년차 |
1,200,000원 |
1,200,000원 |
2년차 |
1,200,000원 |
2,400,000원 |
3년차 |
1,200,000원 |
3,600,000원 |
가입 혜택
국민연금 통합 가입 서비스 제공, 금전 지원, 금리 우대, 희망통장 제공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의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1대1 로 매칭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