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혜택

저소득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혜택

 

10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10월 12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사항도 잘 참고하셔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희망저축 계좌 1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

지원금액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에서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고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에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하면 만기 시에

합계 144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저축 계좌 1 중요 사항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희망저축계좌 2

년도

저축금

총 잔액

1년차

1,200,000원

1,200,000원

2년차

1,200,000원

2,400,000원

3년차

1,200,000원

3,600,000원

가입 혜택

국민연금 통합 가입 서비스 제공, 금전 지원, 금리 우대, 희망통장 제공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의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1대1 로 매칭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중요사항
–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령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 이월 10만 원 추가 적립되면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1 ; 10월 2일 부터 ~ 10월 12일까지 신청
희망저축계좌 2 ; 내년에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희망저축계좌 해지시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희망저축계좌 해지에 따른 금액과 이자,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과 이자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로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만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저축금은 매월 초에 자동으로 원하는 계좌로 이체되며, 만기 후에는 원금과 함께 금리가 붙어
지급됩니다.희망저축계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축 방법입니다.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여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목표를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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