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개월간 받게되니
최대 240만원 챙길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어떤지원 인지 확인해 보시고 직접 받지
못한다면, 주변에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월세 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특별지원제도 확인하고

지원금 받아 주거비를 해결해 보세요. 이번 지원 기간 동안 기존에 적용되던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수도권이나 서울 주요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많이 오른 금리와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청약통장

기준까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 가구 원가구 소득을 모두 확인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분들 결혼을 했던 분들 미혼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

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 본인의 소득만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청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공제금액을 뺀 액수가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근무 사업소득공제는 해당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청년 1인 가구는 근로소득

이 191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라면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26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67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청년가구라면 총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총자산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8쪽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

거주자, 케어 하우스를 전대한 거주자, 현재 유사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은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본적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최대 2년으로 연장되어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한 달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은 지원받고 10만 원은 직접 내야 하며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임대료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주거 급여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 신청하는 방법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법정대리인 직계 존비속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로 보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 월세 한시 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지원 대상자는 본인 계좌로 실제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만 가능하니 되도록 미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국토교통부 1599 – 0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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