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차량 요금 혜택 및 확인방법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가됩니다. 전기나 수소차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
– 등급별로 다르지만 1등급 에서 3 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전기차나 수소차
–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고
가솔린이나 LPG 차량
–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들만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2,3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모델이 3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은 자동차만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본네트 상단이나 엔진 후드의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
질소 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일일이 기준 수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쪽의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번호이니 확인하시고 숫자가 1 에서
3이라면 저공해차량 입니다.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랜저, K7, 임팔라 3.61, 말리브나 트레일 블랙 메이저 등이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됐고
소나타 K5 SM6,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자동차 운전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것가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의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인데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 차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