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차량 요금 혜택 및 확인방법

저공해 자동차 차량 요금 혜택 및 확인방법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가됩니다. 전기나 수소차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

– 등급별로 다르지만 1등급 에서 3 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전기차나 수소차

–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고

가솔린이나 LPG 차량

–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들만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2,3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모델이 3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은 자동차만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본네트 상단이나 엔진 후드의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

질소 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일일이 기준 수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쪽의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번호이니 확인하시고 숫자가 1 에서

3이라면 저공해차량 입니다.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랜저, K7, 임팔라 3.61, 말리브나 트레일 블랙 메이저 등이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됐고

소나타 K5 SM6,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자동차 운전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것가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의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인데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 차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만약 본인의 차가 저공해 차라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구청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받으셔야합니다.
* 개인 혹은 개인 사업차 차량은 신분증, 차량등록증, 저공해 차량 증명서 필요
* 법인 소유 차량은 차량등록증, 저공해 차량 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 필요
<혜택>
1종은
차량 구매 시에 보조금이 발생하여 공영주차장에서는 50% 할인 그리고 서울 혼잡 통행료에서는 100% 감면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혜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2종은
전국 공영 주차당 50% 할인과 공항 주차장 50% 할인 그리고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이 있니다.
3종은
전국 공영 주차장 약 30% ~ 50% 할인과 공항 주차장에서는 20% ~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혜택>
– 공영주차장 50% 할인
–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 지하철 환승
– 주차장 80% 할인
–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두 시간 무료주차 쿠폰
경유차도 처음에는 3등급 까지 나왔어요. 2020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4 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기존의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2025년
부터 4등급 차량도 서울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게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5만 원 기본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 등급 차량에 비해 4 등급 차량은 SUV 종류의 자가용이 많아서 대수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연식이
그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베라크루즈나, 모하비, 소렌토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차량들인데요.
같은 차종의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지원금 상한액 안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지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
신청 방법
오프라인 ;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가셔서 상담
온라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본인의 차량의 환경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바꿔서 지원금 받는게 좋은지
확인도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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