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선사항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이 나와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분이 많으신것같아서 참
안타까운것같습니다.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지원하는 재가노인 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좋은 정보같은데
재가 노인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주변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각종 합병증과 기저질환 가져오고 활동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바닥재와 매트를 설치해 이동이 용이하도록
문턱을 제거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욕실 화장실 침실 등 주요 공간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낙상 위험을 예방합니다.
– 조명을 설치해서 시야를 확보하거나 문 교체 화재 감지기 자동 가스 차단기 등 총 18 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시범 지역이었던 15 개 지역에서 2 차에서는 총 226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인원도
200명에서 540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청 대상
장기 요양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시설 급여 수급자나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주거환경 확인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대상자 통보를 받으신 분은 지역 본부에 등록된 시공업체에서 방문하고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만 시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필요한 항목들을 챙기셔야겠죠. 비용은 시공업체가 지역본부에 직접 청구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