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및 보험료 지원 개선 내용
매월 보험료가 부담돼서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간편하게 가입도 할 수 있어서 편해지는데요.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장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건데요. 이는 2022년 기준 자영업자가 650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1%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 시장의
중요한 축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내외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이 약 45일 내외에 보험료 납부를 확인합니다.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확인 후 약 15일 내외에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보험료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지원 비율은 월 보수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노동시장의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 기존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모두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편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한 곳만 방문해도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도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낸 후에 지원금을 환급받는 데까지 최소 2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었는데요. 11월부터는 보험료를 낸 다음 빠르면 1.5개월 아무리 늦어도 2개월 내로
지원금이 환급 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에 대해서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허용기간 제한이 있거나 수급자 가입제한 이중취득 요건 특정 업무가입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료는 기존 보수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월 4만 원에서 7만 6천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의 사업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매월 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내용
절차 간소화:
2024년 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이전처럼 각각의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협업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 혜택 외에도
실업급여 지원:
–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 고용보험 가입 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지원: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폐업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주셔서 11월에 가입해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