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관련 법률 개정안 소식

자동차 교통 관련 법률 개정안 소식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는데 잘 없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자동차 교통 관련 법률 개정안 소식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봉인 폐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62년 만에 자동차 뒤에 붙어있었던 봉인이 사라질

전망이라고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달린 봉이는 자동차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번호판 도난 혹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1962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인감도장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봉인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면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도 불가한 항목이다보니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번호판 도난이나 위조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도

가능뿐더러 그간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봉인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냐는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면 녹물이 흐르면서

번호판이 변색되는 건 덤이었고 그래서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62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하여 봉인이라는 단어를 다 빼어버리네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서

법 시행은 1년간 유예되어 2025년 2월 21일부터 봉인제도 폐지가 시행됩니다.

아직 1년간 봉인 제도가 유지되는 점 잊지 마세요!

임시 운행 허가증 폐지

공인제 폐지와 더불어 자동차에서 사라진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임시 운행 허가증인데요. 기존에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로 임시로 운행할 때 앞 유리창에 임시 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죠. 하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허가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없어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듯 결국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3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진다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사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진다는 뜻인 거죠.

이제 음주운전은 법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패가망신을

면치 않으려면 애초에 술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

개정안은 즉시 시행입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는데 잘 없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개정안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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