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5만원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 주택

월 임대료 5만원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 주택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중 월 임대료 5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시설과 함께 체력 단련실 텃밭 문화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건설되는데요. 어떤 주택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월 임대료 5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편리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저층에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상층부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감고합니다.

저층에는

저층

고층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등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층에 고령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고층부에는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텃밭 교양강좌실 같은 복지시설

상층부에는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

화장실 내 비상벨이나 안전 손잡이 충격 완화 바닥재 복도 안전 손잡이 어르신 안심 센서 등이

설치되어 고령자 맞춤 시설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 유대관계도 형성되고 복지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 >

전국적으로

72 곳에 7548호가 선정되었고 27 곳 3254호가 준공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에 선정>

인천 계양구, 경기 광주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평창 의창군 경북 경주시 의성군 경남 하동군 정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이 선정

<2023년 7월 선정>

경기 포천시 부천시 강원 화천군 횡성군 충북 징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이 새롭게 선정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선정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입주자 선정에 순위

1 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순위는 소득 70% 이하인 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공자분들이나

유족이 해당되고

3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1. 무주택자

  2. 만 65세 이상

  3. 2023년 기준 : 총 자산 2억 5500만원 이하 이면서 자동차 3683만원 이하여야 함

  4. 월 소득 : 1인 기준 – 234만원 이하

2인 기준 – 300만원 이하

이렇게 신청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고령자 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 모집한다면, 몇 가구나 모집 정확한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창에서 마이홈이라고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포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공공주택 찾기 임대 종류에서 영구임대를 누르신 뒤 왼쪽의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아래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공고를 보시면됩니다. 입주자 모집 이후에도

추가모집을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시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공고 : LH 마이홈 센터 => 공공주택 찾기 => 영구 임대 체크 => 지역 선택

지난 11월에 있었던 광주 영암 고령복지 주택의 모집 공고를 예시로 한번 보면 저녁

면적 26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236만 원에 월 임대료는 4만 7000원 전용면적 36제곱미터 기준

보충 322만 원에 월 임대료 6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더 높이시면 월 임대료 3만 원대로도 거주하실 수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임대료로 4만육 5000원부터 4만 7000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문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나오는데요.

자산은 가족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해 2억 5500만 원 이하

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 임대료 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 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마이옴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와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검색이 힘드신 분들은

마이용 콜센터 1600 -1004 으로 전화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고령자 복지 주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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