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전문자격 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52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 중 약 60만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일 텐데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최근 확정된 시급 2만 원 정부 일자리 정보까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고도 장롱에 묵혀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때문에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시고도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데요. 이런 상황에 2026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7월부터 외국인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특정활동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문취업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도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직에서 근무하는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이지
부족한 인력난을 외국인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관련
직종의 처우 개선과 시급 인상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에서는 요양시설이나 기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현재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무시험으로 요양보호사 2 급 자격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는데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동과 무시험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과 관련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아이돌봄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직업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일자리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총 40시간의 단축 교육과정만
이수하시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시면
아이 1인을 돌볼 때 시간당 기본 시급이 10110원을 받으실 수 있고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3480원이 추가되어 13590원
질병 감염 아동을 지원할 때는 3040원이 추가되어 13150원
기관 연계 서비스는 7580원이 추가되어 17690원의 시급
또한 활동수당 외에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의 기타 수당과 명절 상여금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를 확대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의 경우 4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일하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