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장단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모든 것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주거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주거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처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고 또
주거급여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주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는 영구임대 주택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 급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3가지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건설 임대
는 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영구 임대주택은 이러한 건설 임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없고 아파트만 있죠습니다.
1. 건설임대 ( 영구임대 )
영구임대 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에 특히 많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문제가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 때문에 당시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를
지었거든요. 그중 50만호가 영구임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들은 복도식에 중앙 난방식으로
지어진 게 많았고 면적은 39제곱미터 형도 있지만 대부분 26제곱미터 형. 그러니까 한 7~8평
정도 되는 거죠.
집 구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룸이에요. 그래서 큰 방 작은 방 주방 욕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보증금은 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250만원 내외 월 임대료는 5만원 내외예요.
영구임대아파트의 장점
만약 여러분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 임대료를 주거 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주거 급여는 수급자분 계좌가 아닌 공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영구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집이 관리가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보조해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자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기 힘드실텐데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외출할 때 편하죠.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점
–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식이 20~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어있는 집들도 있죠.
– 집이 대부분 7~8평 정도로 작아서 짐이 많거나 가족이 많은 분들은 생활하기 불편
– 낙인감과 고립감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 계층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낙인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웃과 단절된 채 사는 분들도 계세요. 이 때문에 고독사에서 가장 큰
위험군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홀봄 노인이고 판자촌에 사는 분들보다 자살률이 3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에 사는 분들이 판자촌에 사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이웃과 단절된
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5년간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고독사 자살한 경우가 400명이
넘는데요. 이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
장기 거주 안정성: 임대 기간이 매우 길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므로, 주거 안정성이 높습니다.
단점:
-
제한된 선택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
대기 기간: 신청자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
시설 노후화: 일부 영구임대주택은 오래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2.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는 공사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민간에서 짓고 있거나 이미 지어진 집을 사서 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집은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매입임대는 위치와 주택 내외부 상태 주변 환경 노후화 정도 등이 집마다 달라서 어떤 집은 만족도가
높은데 또 다른 집은 만족도가 낮아서 사람이 계속 바뀌고 수개월째 공실인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은 가구와 수별로 다른데요. 1~2인 가구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3~4인 가구는
5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원하신다면 가구원 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공고문에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적혀있을 정도로 모두 똑같은 금액이지만 매입임대는 금액이 시세의 30%여서 영구임대 아파트처럼 정확한 금액이 없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장점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을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라면 보증금 없이도 살 수 있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전액이 월 임대료로 전환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죠 그럼에도 매입 임대는 여러 공공임대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다면 수리하기가 편한데 매입 임대는 그런 게 아니라서 뭘
하나 고쳐주라고 하면 처리가 늦고 공사의 예산이 부족하면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위치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데요. 그래서 매입 임대 주택 중에는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
현 생활권 유지: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주거 형태: 주로 빌라와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단점:
-
제한된 선택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
시설 상태: 건설업체가 도산하거나 건축이 중단된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시설 상태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분이 자신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입주자 분에게 재임대해 주는 주택
– 전세 임대주택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 공사가 전세금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 지원금은 입주자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요.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1~2% 가량의 이자를 공사에 월 임대료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율 1~2%의 전세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전세입대 장점
–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을 고르면 되죠.
– 공사에서 집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그렇게 좁지 않고 필요하다면 공사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입대 단점
문제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선 수도권에서는 전세임대의 최대 지원액이 1억3천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공사에서는 입주자분이 전세 임대로 선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전세 임대 주택을 못 찾으면 전세 임대 주택을 자동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분들이 선정된
분들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임대로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절반 이상이 전세 임대
주택을 포기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많은데 세입자가 전세 임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을
공공기관이 끼어있는 3자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임대차계약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죠 공사에서도 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주인과 집에 대한 여러 정보를 조사해요. 특히 요즘은 전세 사기가 이슈가 돼서 확인하는 게 더
많죠 이 때문에 다른 세입자보다 계약하는 데까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집주인이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마음에 내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밀린 공과금이 있다거나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떠한 집주인은 전세
임대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금을 더 높여 받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도 절반 이상이 전세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거죠.
장점:
-
주거지 선택 가능: 거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안전: 전세금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
현 생활권 유지: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복잡한 절차: 원하는 주택을 선택한 후 LH와의 계약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제한: 최근에는 수급자보다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 부담: 보증금이 필요하며, 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