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용구 급여제도 신청방법
매년 매달 지원되는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데
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어서 늦게 신청할수
록 그만큼 덜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용구 급여가 있습니다. 생활보조용품지원금 제도는
매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늦게 신청할수록 계속 손해가 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들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복지 연구 급여는 1년에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생활보조용품 지원금은 각종 생활 보조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 수백만 원하는 비싼 생활보조 용품들
성인용 보행기나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매트리스 구입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사용을 망설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 연구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연구 급여의 대상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대상자 중 복지연구 급여 신청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
급이 1에서 5등급 부분은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하여 지원되는 것이고. 장기요양 급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여 품목에 따라 1년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생활보조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 많게는 전체 비용의 15%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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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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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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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65세 이상: 장기요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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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장기요양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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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신청자의 심신 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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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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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및 계약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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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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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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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5일 이상 입원 시 일부 품목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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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으로 동일 품목 지원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필요한 복지 용구를 무료로 이용
감경 대상자라면 6%에서 9% 정도
일반대상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
만약 복지용구가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초과 금액 전액을 신청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생활보조 용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구입 품목이나
대여 품목 중에 필요한 품목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