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신청 방법

양육수당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신청 방법

 

가정이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채권자에게 압류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필요한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통장 만드셔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 안전하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은 정말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 급여를 다 받았다면 가정 양육 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게 되죠.

이런 지원금은 1달에 1번씩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이 지원금으로

실제 양육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갈 때 양육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 때문에 지원금을 압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이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통장은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고 해서 이제는 양육수당을 받을

땐 압류되지 않고 지원금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신청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절차

  1. 수급자 확인서 발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금융기관 방문: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합니다.

  3. 통장 개설: 11개 지정 금융기관 중 하나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4. 지정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양육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신청

통장 개설 후, 양육수당을 새로 개설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 지급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으로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양육수당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신청 방법

주요 특징

  •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아 신용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도 양육수당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육 수당이란

아이의 연령이 만 2세가 넘었을 때 어른이집이나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농어촌 지역이거나 장애아동일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만 24개월부터 7살까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매달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안전하게 지급받기 위해서 시중대표 금융기관 11곳에

서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압류방지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신청 방법

부모급여 도입

2023년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주요 특징

  •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지원됩니다.

  •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양육수당 지원

2022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2세부터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24개월~85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원

향후 계획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양육수당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추가로 양육 수당을 받기 전 신청하면 좋은 부모 급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는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조금

전 소개해 드린 양육 수당은 24 개월부터 받을 수 있으니 연속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만 0세 그러니까 12 개월 전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되며 만1 세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 종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바우처로 지급되기도 하는데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중복혜택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수당을 이용하는

아이라면 부모 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에는 행복출산통합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 급여부터 양육수당 해산급여 다자녀 혜택 공과금 경감 혜택 등 전국 공통서비스와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까지 미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알람제도까지 놓치는 지원금 없도록

수혜의 서비스 통합 신청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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