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장애 연금 신청 방법

암 환자 장애 연금 신청 방법

 

암 환자도 장애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꼭
참고하셔서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장애 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혜택 중 하나인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인데요.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암 환우들도 기준에 맞다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초진일과 국민연금의 납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 이후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의 전날까지여야 세 가지 요건의 기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국외이주나 국적 상실 기간
두 번째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
(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세 번째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사립 교직원 연금 별종 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첫 번째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초진일 당시에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돼야 합니다.
세 번째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연금 보험료를 3년 이상 내야 합니다.
암 진단받았을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초진을 받은 후에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암이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암의 종류와 전이 재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다르니까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애연금 신청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1년 6개월이 한참 지나서 신청했는데도 기준이 맞으면 신청하지 못했던 기간을 산정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되면 장애 연금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병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급여 수준

1급

기본연금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사실 암 치료는 비용이 가장 걱정이고 문제일 때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1.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우편 시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5.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8.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영상자료 등)
장애연금 신청절차
  1.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에 전화해 가까운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 연락처 확인
  2. 담당자에게 장애연금 필요서류 확인 후 방문 접수 혹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기
  3. 장애정도 결정 및 지급 결정 한달 정도 시간 소요되며 문자 결과 통보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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