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드문데데 장롱 속에 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제 더 유리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한 새로운 직업이 최근 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인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직업은 요양보호사보다 더 쉽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중장년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또는 사회봉사를 위해서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지만 고된 업무 대비 처우가 좋지
않고 실제로 사회적 인식도 낮아서 그만두시는 분들 들이 많은 직업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렵게 따놓으시고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직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분들보다 세 배나 더 빠르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22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는 흔히 베이비시터 혹은 시터로 불리는 직업이지만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기대하면서 아이돌보미라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 명칭이자 자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작년 3549억 원이었어요. 예산을 올해 4679억 원으로 1133억 원을 늘려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가구를 지난해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는
저출산 시대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사업의 규모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자격자의 범위 다시 말하면
아이돌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이제까지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
기 위해서는 120시간의 교육을 받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의 교육과정 만 이수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던 정책이 앞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건강가정사 아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범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 놓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창에 아이돌보미 시스템을 검색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간마다 급여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최대 시급 2만 원 선에서 하루 9시간 일할 경우 하루 18만 원
월 20일이면 약 3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일하게 되면 시간제 혹은 종일제로 일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등원 하원 도우미로
일할 수 도 있고 방과 후 아동 돌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 야간이나 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혹은 영아 종일 돌봄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일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수령하시는 월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은 교육생 모집 양성 교육 수료증 발급 순서로 진행되면
교육 신청은 아이돌보미 지정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서 수시모집 공고가 나오는데요.
내일 배움카드 활용 시에는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경기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구비서류 준비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관련 자격증 사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표준계약서 작성
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면 아이돌보미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