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특판 5.5

신촌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특판 5.5

 

신촌새마을금고에서 최고금리 5.5% 정기예금 특판 상품이 금년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촌지점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MG더뱅킹정기예금”은 비대면
가입 전용 상품으로 MG더뱅킹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판 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정해진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되오니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촌새마을금고에서 최고금리 5.5% 정기예금 특판 상품이 금년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판매기간은 한도소진시 까지 판매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G더뱅킹정기예금”은 비대면 가입 전용 상품으로 가입 조건,대상
제한없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12개월에 예치가능한 가입금액 최소
1백만원 부터 최대 1억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G더뱅킹정기예금 특판 상품은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5.2%에 추가 우대금리 0.3%를 더하여 최대 5.5%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2등급입니다
 

상품 ; MG더뱅킹정기예금

​기간 ; 12월 19일 ~ 한도소진시 마감

비대면 가입 ; 12개월

가입 금액 ; 백만원 ~ 1억원

금리 ; 연 5.5% (5.2% + 0.3%)

우대 조건 ;

1. MG스마트알림서비스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한 경우 (만기 전 까지) 0.1%

2. 가입시 만기자동이체 등록 0.1%

3.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실적이 6회 이상 있는 경우 (만기 전까지) 0.1%

기간 ; 12개월

가입 조건 ; 없음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신촌새마을금고 특판예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32-1 02-393-8275
신촌새마을금고 특판예금 가입방법 (비대면 입출금 개설방법)
1. MG 더 뱅킹 웹 접속 후 신촌새마을금고의 입출금 통장(상상 모바일 통장) 개설하기
2. 예적금 신규 가입 메뉴에서 예금 상품을 눌러주시고
3. 정기적금 상품 가 입 버튼 클릭을 하시고
4.신촌새마을금고 선택을 하시고 이율 확인 후 정기예금 가입하기
3. 조합원이라면 저율과세 (65세 미만, 3천만 원)/비과세(65세 이상, 5천만 원) 받기
​해당 지점의 입출금 통장!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 가입​
새마을금고 창구 개설방법 (방문 가입)
– 입, 출금 통장 미보유 시 긴분증, 1회차 불입 금액, 출자금 가입 시 주면 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하셔서 상품 가입 하고 세금우대한도와 출자금 통장이 없을 경우 세금 우대는 불가
​※ Tip
6개월 이상의 자동이체 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율과세와 일반 비과세
저율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는 혜택
일반 비과세
: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혜택
· 세금우대
: 은행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
조합원 가입
; 조합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 (이자 소득세 14%면제)
출자금 통장 개설 후 조합원 가입 (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
조합원 만 65세 이하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면제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모두 면제
신촌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특판에 가입하여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촌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업자주소지 중 하나가 가입하려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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