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융자 초저금리 신청방법
정부에서 특별히 200만 원 1.5% 초저금리로 200만 원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 1.5% 초저금리로 지원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 넷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해당하시면 신청
일물류자는 신청일 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융자 조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과 지사 방문 신청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은 근로복지 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대표번호가 1588-0075 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주소 검색하시면 하단에 가까운 지사가 나옵니다. 이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액생계비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5% 초저금리로 받을 수가 있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여덟 가지 생계비 지원
근로자생활 안정 자금 융자
융자금리는 연 1.5%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중 선택
정규직인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근로자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일 경우에 가능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융자 신청일 현재 농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1 인 자영업자도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요.
융자 초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거
혼례비 같은 경우에는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1.5% 최저금리로 지원
자녀 학자금의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당 연 500만 원 범위로 지원
의료비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
부모 요양비의 경우 대상 인당 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지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모 요양비를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지원
임금 감소 생계비의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소 임금 범위 내에서 지원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 1 인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융자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융자금액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융자금리는 연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