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 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소상공인 중소 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받는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남은 4분기 환급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금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높은 대출 이자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신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사업은 4분기 신청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신 뒤에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사업은 중소 금융권 연 5 ~ 7 %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소 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 금융 여전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단 비영리사업자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까.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중소 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해당됨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종 종사자

환급 금액

  •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 총 규모 3천억 원

소상공인 중소 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금융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

법인소기업

  •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요

  •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발급 확인 공문 제출

신청 기간 및 절차

  • 2024년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 2024년 10월 8일부터 환급 개시

  •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주의사항

  • 환급은 소상공인의 직접 신청이 필요함

  •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문자메시지에 신청 링크 미포함

  •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확인 필요

 

소상공인 중소 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또한 보유 0.5%인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금리가 연 6%라면 6% 에서 5%

뺀 1% 만큼지원 받을수 있으니깐 100만 원 대출금리가 연 6.5%라면 지원 이자율이 1.5%니까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사업은 이제 4분기 신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분기 신청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구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자가 직접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 할수 있는데요 이때 법인 소기업은 온라인 신청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콜센터 1 8 1 1 -8055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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