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9길 31 서울행복신협 본점 02-2294-8203
<신협 특판예금 가입 조건 변경 안내>
2022.09.19 부로 신협 특판 예금/적금 가입에 필요한 입출금통장 가입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입출금계좌(입출금통장)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당일에는 특판예금 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당일 입출금계좌 개설후 특판 예적금 가입까지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일
입출금계좌/특판예금 중복가입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창구 방문 가입 할경우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 히시 바랍니다.
신협 온뱅크 (앱)으로 예금 가입 순서 (비대면 – 신협온뱅크)
– 신협 온뱅크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
-신협온뱅크 로그인하여 메인화면 상품몰 클릭
-(해당 지점) 00신협으로 설정
-(해당 상품명 정기예탁금 클릭
상품 설명서 읽고 확인, 이용약관 체크 확인
-기간 / 금액 설정 /만기 예상액 계산
-금융소비자 구분- 전문 금융소비자(일반 성인은 전문 금융소비자 선택)
-과세 여부 -저율과세 선택
해당 지점에 조합원이면 저율과세 선택 / 조합원이 아니면 일반 과세 선택
*세금 우대 한도 조회해서 한도 잔액 확인해 보기
-만기 설정 – 자동 해지 – 인터넷대출 동의 – 다음
-개설 완료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은 상호금융권이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상호금융권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경우 만기이자에 대한 세금을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흔히알고 있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세금우대와 저율과세 1.4% 농특세만 부과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세여부에 저율과세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통장을 개설한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일반적으로 모든 저축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대해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즉, 15.4% 세금 부과하여 10만원 이자가 발생하면 15.400원의 세금 납부
예금보호제도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