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는 청년도약 계좌로 전국 123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도약 계좌의 납입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
원사업 두 가지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지원 제도
희망 두배 청년통장
첫 번째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으로 한 달에 15만 원씩 2 년 또는 3년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6월 10일부터 2024년 신규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요. 모집 인원이 총 일만 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저금하면
이 년 또는 3년간 같은 금액을 적립해 드리기 때문에 2 년간 저금했다면, 신청자는 360만 원을
저금하고 서울시 지원금 360만 원까지 총 72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년이라면 지원금
540만 원까지 총108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죠. 여기에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니깐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겠네요.
신청 자격
– 거주지 기준은 공고일인 5월 20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기준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89년 1월 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 대상
– 근로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 세정기준 월평균 255만 원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받았던 소득의 월평균액이 기준이 됩니다.
–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별도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연1억 세정 금액으로는 월 소득 834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9억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자
기본적으로 수급자거나 통장 개설이 어려운 분들은 참여할 수 없으며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참여가 제한되고 외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복무자도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도약 개좌나 청년 희망 적금하고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유가
되는 분들은 함께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신청 접수는 자치구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로 998명 중 991명 용산구 251명 성동구 305명 등 총 일만 명을 모집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접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지 인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도 있는데요. 참여자의 재산 나이 거주 기간 소득 등
총 9개 항목에서 점수가 부여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될 예정입니다. 문외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 6 8 8 – 1 4 5 3 문회 바랍니다.
꿈나래 통장
두 번째는 꿈나래 통장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자녀가 있을 때 참여 가능하며 한 달에 2만
50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서울시의 꿈나래통장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자산형성사
업입니다.
꿈나라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원 10만 원 또는 1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2만 5000원 3만 5000원 5만 원 6만 원 등 본인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자
– 거주지 조건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 사람
– 나이 조건으로 유한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자와 대상 아동의 나이 조건을 충족
–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
계산식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중 기존의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