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안심소득 지원 신청방법
서울특별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소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간당히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의 일종
안심소득이 일정 부분의 소득 금액을 정해놓고 모자른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50% 이하셔야 하고 총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셔야 하고 총 500가구를 선정해서 1년간 소득금액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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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체크리스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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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활별 요건 적용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의 상세 목록을 보면
1 인 가구 111만 원, 2 인 가구 184만 원, 3 인 가구 235만 원, 4 인 가구 286만 원, 5 인 가구
334만 원, 6 인 가구 38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
1 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아예 없다고 보면 월 최대 94만 7000원
2 인 가구 156만 원,
3 인 가구 200만 원,
4 인 가구 243만 5000원을 지원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지원 내용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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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가구소득이 0원 일떄)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상세 신청 계층의 자격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해당
저소득 위기 가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가 아니셔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통보가구
– 건강보험료의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 체납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 최근 1년간 기초생활 보장 긴급 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가 해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셔야 됩니다.
모집 기간
1월 2 일~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모집기간 첫 2일간(1.2 ~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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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 짝수연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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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 홀수연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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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 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