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2024년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정말 중요한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되는데 이제 정말 음주운전 하신 분들은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한번 하셨던 분들이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 1번 2번 3번 여러 차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25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관리 대상이며 운전자가 시동을 켜기 전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처음 시동을 켜기 전 다른 사람이 호흡을

불어넣고 시동을 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안됩니다. 처음 타인의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켜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한번씩 호흡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출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럼 옆에 동승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마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진 않겠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게 만들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형법 제32조 구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를 어기고 편법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이 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입니다.

조건부 면허 발급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일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

비용 및 관리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장치 부착 후에는 매년 2회 경찰에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작동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처벌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 자고 일어나면 술이 다 깬 것 같지만 몸 속

알콜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은 하지 말아야 가야 합니다.

아침 음주 단속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속되고 있는데요.

 
상습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경찰은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절대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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