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프로로 인하
2025년부터 정부가 상속세 잔여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또한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줄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2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파트 1채만
물려줘도 상속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는 10 % 5 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였는데요.
25년 만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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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건 변화 반영: 지난 25년간 자산 가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부유층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일반 중산층도 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세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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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완화: 현재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일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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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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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율성 제고: 최상목 부총리는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속세 개편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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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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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 고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낮춤으로써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10% 인하할 방침이구요. 현재 30억원을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모든 세율은 40%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최저세율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되는데 최고 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도 크게 인상할 계획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