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헌법 재판소가 나중에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허영 헌법학자가 헌재 10가지 불법)

법을 어긴 헌법 재판소가 나중에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허영 헌법학자가 헌재 10가지 불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비판
절차도 어겼고 그리고 과정도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어긴 헌법 재판소가 나중에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헌법 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이 석좌 교수인 허영교수는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데 이게 바로
현재가 앞으로 탄핵을 받아야 된다!! 라고말했습니다 위법과 불공정 투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신동아가 정리한 열 가지 허영 교수 인터뷰 >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에 탄핵 소추를 대통령 변호단에 보내는

것에서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 !!

 

법을 어긴 헌법 재판소가 나중에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허영 헌법학자가 헌재 10가지 불법)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에 탄핵 소추를 대통령 변호단에 보내는 것에서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십니다.
1, 헌재법,국회법에는 공시송달기일 7일을 감안해야하는데, 송달후 바로 수신 간주하고 바로 변론 진행을 한것은 심각한 법위반이다.
2, 피소추인측과 협의없이 일방적 변론기일을 1주일에 두번씩 기일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3, 헌재법32조,단서조항에 수사중인 수사서류는 헌재는 절대 받아보지 못하는 법 위반을 저지르고,
4, 탄핵심리에 내란죄 빼는 소추서는 동일성 현저히 저해하므로,내란죄를 뺀 국회 탄핵 동의안은 별도 발의 통과해야한다.
5, 윤대통령 피소추인은 출석 증인에게 질문도 못하도록 하고,시간을 90분 제한한 헌재의 편파적 절차진행은, 공판중심,공개주의 민주적 정당성,공정성등을 상실한 법위반이다.
6, 원본없는 홍장원의 메모는 반드시 필적 감정등 매모의 진정성등 진실성을 검증해야하고,검경의 수사서류는 공판정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원칙”도 채택 안하면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 잇다.
7, 마은혁 임명 왜 서두르나?우리법끼리 탄핵 추진위해서다,한덕수 총리 탄핵사건부터 탄핵심리 하여야 한다
8, 한덕수 탄핵심판 미루는 것은 헌재의 엄청난 독단과 편파성이다.
9,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과거 언행및 그 측근들의 본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으로 애당초 기피,회피의 대상으로 부적격이다
10,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은 17번 헌재 심리가 있었는데 ,윤대통령은 8차에서 끝내려고 한다면,수용 못하는 국민이 다수일 경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폭동수준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