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신청방법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지 제도는
환급금을 현금으로 드리는 제도로 오는 12월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환급해주는 전 국민 대상복지 제도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 도시 가스 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투를 걸치거나 난방용품을 따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난방비를 아껴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면 추가로 현금을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난방비를 줄이면 추가로 현금을 드리는 복지제도는 가정용 도시가스를 절감하면 이용요금을 일부
캐시백 해주는 환급제도입니다.
이미 10월 중으로 기존 신청자는 환급금을 지급받았고 오는 12월에 새로 신청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환급제도 바뀌는 내용>
– 기존 절감률이 7%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3% 이상으로 환급요건이 완화
– 캐시백 금액도 절감량 3 제곱미터당 70원에서 약 세 배인 200원으로 상향
정말 파급적인 인상인데요. 전 국민 대상이니만큼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가스 이용량을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제도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전 국민대상복지제도는 흔치 않은데요.
이번 제도는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부터 절감 방법까지 모두 놓치면 안 됩니다.
참여 대상자
–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취사 전용 요금제 사용자거나 전출 세대로 절약 기간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캐시백을 지급 기준
전년도에 사용한 가스 이용량과 이번 동절기에 사용한 도시가스 이용량을 비교하여 3% 이상
절감하였다면 절감량당 최대 200원씩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물론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구체적인 사항들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약 기간과 비교 기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비교 기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이용량
절약할 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그러니깐 12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는 난방비를 절약해야 절약한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소창에
케이가스 캐시백을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회원가입 안내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 시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나 도시가스 4명 도시가스 고객 식별 번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4명이나 고객 식별 번호는 납부 고지서에 모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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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아파트 고객 중 호별 사용전력량이 제출되지 않은 개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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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세대는 신청 가능, 타 세대의 경우 관리실에서 한전에 호별 사용전력량 제출되고 있는 곳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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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전년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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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이외에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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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객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지사 방문 혹은 FAX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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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정보, 체류지주소, 체류일자가 명시된 “외국인등록증”혹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지참 필요)
이렇게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해당 캐시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12월에
오픈되니 아직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12월에 새로 접속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