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산지역 지역 난방요금 환급 신청방법

대전 아산지역 지역 난방요금 환급 신청방법

 

LH 한국토지공사에서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 지역난방요금 환급에 준다는 공지가 올라와
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역난방 환급은 대전과 아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해 주는 기간

23년년 12월달부터 24년 3월달까지 4개월 동안 지역 난방 요금을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

한국토지 토지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가 해당

임대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 환급액을 최대 59만

2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급해 주지만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이 됩니다.

–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가정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도 59만 2000원 환급이 됩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대상자, 독립유공자는 4만 원

– 세 자녀 이상 가구는 3만 2000원 환급 받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도 환급이 되지만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는다는거 참고 하십시요.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지원지격

지원자격 기준

지원방법

지원금액(4개월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납부 금액 환급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사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월정액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정액

40,000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월정액

40,000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자녀만 해당)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월정액

32,000원

유의사항

  1. 중복지원 불가: 동일 세대, 주소 내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상위

  2. 자격으로 지원됩니다.

  3.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4.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 시 거주지역 에너지 사업단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신청 후 신청서를 작성해

에너지사업단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4월 1 일 ~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 후 지급 일정은 7월 달에 신청 시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자격 확인 과정을 거치

며, 같은 기간 동안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지원금은 7월에 지급됩니다.

과정

기간/내용

신청 접수

4/1 ~ 4/30

자격 확인

5월~6월

지원금액 확정

5월 ~6월

지원금 지급

7월

방문 및 전화신청
  • 대전에너지사업단(전화: 042-826-5225, 주소: 대전광역시 우성구 원신흥동 100)
  •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041-538-2991,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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