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산지역 지역 난방요금 환급 신청방법
LH 한국토지공사에서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 지역난방요금 환급에 준다는 공지가 올라와
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역난방 환급은 대전과 아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해 주는 기간
23년년 12월달부터 24년 3월달까지 4개월 동안 지역 난방 요금을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
한국토지 토지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가 해당
임대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 환급액을 최대 59만
2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도 동일하게 환급해 주지만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이 됩니다.
–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가정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도 59만 2000원 환급이 됩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대상자, 독립유공자는 4만 원
– 세 자녀 이상 가구는 3만 2000원 환급 받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도 환급이 되지만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는다는거 참고 하십시요.
<지원자격별 지원금액>
지원지격 |
지원자격 기준 |
지원방법 |
지원금액(4개월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납부 금액 환급 |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사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월정액 |
최대 592,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정액 |
40,000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월정액 |
40,000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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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19세 이하자녀만 해당)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
월정액 |
32,000원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세대, 주소 내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상위
-
자격으로 지원됩니다.
-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 시 거주지역 에너지 사업단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신청 후 신청서를 작성해
에너지사업단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4월 1 일 ~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 후 지급 일정은 7월 달에 신청 시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자격 확인 과정을 거치
며, 같은 기간 동안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지원금은 7월에 지급됩니다.
과정 |
기간/내용 |
신청 접수 |
4/1 ~ 4/30 |
자격 확인 |
5월~6월 |
지원금액 확정 |
5월 ~6월 |
지원금 지급 |
7월 |
방문 및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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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너지사업단(전화: 042-826-5225, 주소: 대전광역시 우성구 원신흥동 100)
-
아산에너지사업단 (전화: 041-538-2991,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