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조건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조건 신청방법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1 인 가구 70일만 원을 지급하며 2 인 가구 11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 정부지원
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한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시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금액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 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지급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을 보게 되면 지원금액

1 인 가구 71만 3100원을 지급하며 2 인 가구 117만 8400원 3 인 가구 105만 8600원 4 인 가구

183만 3500원 5 인 가구 214만 2600원 6 인 가구 243만 7800원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조건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긴급 생계지원금 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구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중환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 유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불안정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

  • 는 폐업, 실직 등의 상황이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 1,671,334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 역시 생활준비금을 포함하여 1인가구의 경우 8,22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며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되시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 인 가구 167만 1334원 이하 2 인 가구

276만 1957원 이하 3 인 가구 353만 5993원 이하 4 인 가구 429만 7435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 수별 금융재산금액도 계상합니다.

1 인 가구 822만 8000원 이하 4 인 가구 1172만 9000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조건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입니다.

신청 자격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으며, 신청 후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자가

많거나 특정 사정으로 최대 2주에서 한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보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

필요 서류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지원금 연장 조건

현재 상황이 계속되고 위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인상된 지원금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재신청 방법

– 첫 신청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 불가능 – 마지막 혜택 받은 뒤 6개월 경과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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