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소식과 신청방법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소득자 가구에게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30만 원을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지원금은
먼저 신청한 분들에게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려 300만 가구에게 2조 770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9월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한 분들도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매년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금은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평소 지급기한은 9월 30일보다 더 앞당겨 지급하기로 해서 보통은 9월에 지급되지만 이번에는
8월 29일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신청한 분들에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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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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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 예정 ; 12월
그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9월에 추가 시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가구 유형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가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분들이 해당
홑벌리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
소득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 만 원 미만
맞벌아가구는 연간 3800 만 원 미만
자산요건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다만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1년에 3번 가능하며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은 같기 때문에 정기 신청 때 신청하는 것이 편하며
정기 신청 기간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 가능하며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상반기
신청 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로 접속 후 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같은 급여 증빙 자료를 탐구하시어 신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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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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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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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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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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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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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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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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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