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을 어기고 탄핵 시도한 근거
대통령 탄핵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각하가 돼야 되는지 심판하지 말고 파기해라 각하를 해야 되는지 …
민주당처럼 저열한 사법부 압박이 아니고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헌법 준수를 헌법기관인 헌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거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더 긴장을 하겠죠.
탄핵소추가 왜 잘못됐는지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국회의 국회법 위반이 가득합니다. 탄핵을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회의
와 법사위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법사위가 여러 정부 기관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누가 지금
가담을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합니다.
탄핵이라는 게 혹 잘못됐을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이익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개인 인권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구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데 개인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라 전체적인 이란 말입니다. 나라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그 모든 것들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라는 것은 본회의에 올라왔다 해서 바로 표결을 때리면 되는 게 아니고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 조사위원회와 특검이 탄핵을 하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가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러시아가
선거 개입했고 트럼프가 여기 동조했다라는 멀러 특검 의혹도 1년 이상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조사
를 해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개입 안 됐다라는 걸 보고 탄핵이 거기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고 탄핵시도◆
1. 우리나라도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법사위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본회의에서
표결로 그냥 건너뛰기를 한 겁니다. (국회 민주당 너네가 뭔데 국회가 국회법을 어긴 겁니까)
2. 일사부재의 원칙위반 (한 번 했던 거는 두 번 하지 마라)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한 회기 보통 100일을 한 회기라고 합니다. 한 회기 내에 한 번 부결된 법안을
붙일 수가 없다는게 법을 어기고 탄핵.
2 – 1 12월 3일에 계엄령.
4일 만에 12월 7일에 1차 탄일소추안 표기를 붙였어. 이것도 국회법 130조 1항 법사위 절차 위반
2 – 2 12월 7일에 1차 표결에서 부결됐는데 우원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표 불성립이라고 딱 얘기했어. 투표 불성립 200명이 표결에 안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결이
맞습니다. 왜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불출석도 표결 안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투표 불성립은 원칙의 말장난 부결이 맞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국회법 92조는 일사부재의 원칙 즉 한 회기 내에 두 번 발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투표 불성립이라고 사기를 쳐서 진행을 했는데
이마저도 국회법 109조 불출석도 표결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어긴 겁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국회법 30조 1항을 어겼고 법사위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거고, 이게 바로 국회 권력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걸어놨는데 이 국회법 92조도 생략.
그다음에 불출석도 표결 안 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109조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를 때려야 한다.
왜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3.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국회법 133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즉 소추 의결서로 하여야 된다.
탄핵은 국회법 133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된다. 뭐냐면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는데. 26페이지 탄핵소추안 중에 21페이지가 다 탄핵 그 내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에 38번의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내란이라고 적어 놓은 내용은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이를 내란수계로 규정을 지었고 동조하는
자들은 내란동조에 준한다. 라는 뉘앙스로 다 적어놨어요. 사실관계도 다 틀렸지만 가짜 뉴스가
섞여 있고 근데 그걸로 통과를 시켰으면 그거에 입각을 해서 탄핵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국회법
130조를 33조를 위반한 겁니다. 내용을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탄핵소추안은 내란이라는 내용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은 자들이 거기 동참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엮여 가지고 내란 동조범으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스티브 배넌처럼 근데 그 공포와 광기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걸
빼겠다라는 거는 재표결로 가야 되는 거가 맞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헌재가 각하를 때려야 되는 사유가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헌재가 강행을 한다면은
국헌문란입니다.
왜 헌재가 강행을 한다면 국헌문란 인 줄 아십니까??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탄핵소추안이라는 거죠.
잘못된 탄핵소추안에 국회가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국회는 어떤 권한을 갖냐면 다시 해라 각하 때리고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도 공소 내용을 변경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검사 개인이 제한적으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라는 권한을 갖는 거고, 국회는 달릅니다. 왜냐면 300명이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문기 모른다를 이 죄명 재판에서 빼면은 뺀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겠냐고 위법 위헌이라고 얘기하겠지 야내가 김문기 모른다고 빠질 거면 내가 이 재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국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식선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헌재도 문제가 많지않습니까. 빨리 각하 때리십시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문서 송부촉탁 뭐 말 되게 어려운데 즉 문서를 요구하면
안 된다. 헌재는 입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이
되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수사 내용이 수사 내용이 이것을 재판부가 먼저 받아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예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가라라는 헌재법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될 거면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에 헌재가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헌정안정유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라는 민의에 따라서 또는 광기에 따라서 나라가 전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권력기관을 눌러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가 헌재에도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요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또 문건을 받아보겠다고 헌재가
얘기하죠. 이거는 지금 헌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여지를 헌재 스스로 준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논란이 됐습니까? 권유 논란이죠.
내란죄를 철회한다라는 거를 국회 측 대리인 즉 쉽게 말하면 민주당 대리인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자들의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청래란 이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내란죄 철회는
재판부가 저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음. 그럼 재판부 또는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둘 다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란죄
철회가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럼 둘 다 거절하고 있다라면은 이미 이거는 stop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재판부가 헌법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거리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이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뭘 했길래 권유라는 말이 나왔냐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심판 자체가 stop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냐고?
국회법도 어기고, 헌재법도 위반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다 불복을 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빨리 받아줘야 한다. !!
16명의 헌법학자가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200명이 필요하다고 탄핵을 할 때는 근데 그걸 어기고
민주당은 그러면은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기일을 잡고 무리수를 두기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말이 필요하다고 맨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8명 체제가 됐는데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상목이 임명한 권한대행이 되게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도 이거는 철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은 최상목이 임명한 2명도
무효고 재판관 2명도 무효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적법한 절차가 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빨리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 2명이 위법한 절차로 임명된 사람이면 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걸 누가 받아주겠냐고
◆더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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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5년 1월 8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청년연대’ 청년들이 삭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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