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 환급금과 의료비를 환급 신청방법
정부 국세청에서 주는 소득 환급금과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78만 명에게 1인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세청 소득 환급금은 국세청
인적 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은 인적 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자인 경우 3.3% 세금을 고정적으로 떼고
받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금을 우리의 월급보다 더 많이 냈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경우
미리 많이 낸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비용 부담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하니깐 꼭 신청 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 점검원 대출 모집원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 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
목욕관리사, 캐디 등 프리랜서나 인적 용역 소득제입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 할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메시지와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인적 영역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눌러주시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조회 바로
가기를 눌러주십시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눌러주시구요.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은 8월 말까지 환급 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급금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 정부 서비스가 있을 때 꼭 한번 신청을 하셔서 받아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한번 내가 대상인지 조회해 보시고 대상이라면 꼭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아가는 의료비 국가환급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 국민 대상이고 누구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니 신청 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 대상이
맞다면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환급액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87만 명에게 총 환급 2조 4700억 원
1 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 187만 명 중 40%는 예전에 지급 동의를 해 놓으셔서 자동 환급이 되지만 나머지 60%는 신청을
꼭 해야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
개인 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쓰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계산해
초과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1년 동안 병원비에 지출한 금액이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2012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해년마다 각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2012년에는 소득 1분위 대상은
병원비를 83만 원 이상 쓰셨으면 83만 원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개인이 200만 원을 병원비로 쓰셨다면 117만 원을 환급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 단 병원비를 상한액 이상 사용하셨다면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
도 2012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 이상 병원비 지출이 있으셨다면 누구나 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다 하면
필수로 알려주시거나 대신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장 병원비 지출이 많은 세대로서 이번 환급 대상 중 100만 명 이상
이 65세 이상이며 약 1조 5900억 원이 어르신분들에게 환급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환급되는 병원비 중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B급여 항목 임플란트 등 선별급여
항목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사용한 병원비 본인의 소득분위를 계산해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표와 비교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니 따로 계산하지는
마시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이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 주소가 잘못 기입되어 있거나 하면 통지서를 못 받아서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건강과 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로그인 후 바로 화면 상단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조회 및 신청이 바로 가능하고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더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로그인을 해 주시고 아래 하단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환급금 조회
미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환급 대상이 아니면 아무 내용도 안 나오고요. 환급 대상이면 본인이 받을 환급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시라면 하단에 다음을 눌러서 환급 계좌를 입력 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필수로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금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으니 본인 포함해서 가족 지인분들에게 꼭 한 번 정도는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