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특판 7.0

광명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특판 7.0%

 

광명새마을금고에서 최고금리 7.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0월 10일 부터 3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광명지점 새마을금고 특판적금 “럭키세븐7우대적금”은 가입 조건/대상
제한없이 창구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12개월 가능하며 가입금액 월 10만원부터
200만원 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조건은 없습니다.
필수 가입 조건은 매월 만기 입출금통장으로 적금 자동이체, 적금 월불입 금액만큼 출자금 1회
납입 하셔야합니다.

상품 ; 럭키7우대적금

​기간 ; 10월 10일 ~ 10월 31일

금리 ; 연 7%

기간 ; 12개월

​가입 방법 ; 창구 가입

예치금액 ; 월 10만원 ~ 200만원 이상

이자지급 ; 만기지급식

가입 조건 ; 없음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광명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특판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22 02-2688-0147
새마을금고 창구 개설방법 (방문 가입)
– 입, 출금 통장 미보유 시 긴분증, 1회차 불입 금액, 출자금 가입 시 주면 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하셔서 상품 가입 하고 세금우대한도와 출자금 통장이 없을 경우 세금 우대는 불가
​※ Tip
6개월 이상의 자동이체 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율과세와 일반 비과세
저율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는 혜택
일반 비과세
: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혜택
· 세금우대
: 은행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
조합원 가입
; 조합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 (이자 소득세 14%면제)
출자금 통장 개설 후 조합원 가입 (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
조합원 만 65세 이하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면제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모두 면제
광명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 특판에 가입하여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광명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업자주소지
중 하나가 가입하려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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