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종합소득 내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하니까 다양한 혜택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양사랑기부제 시즌 2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원하는 만큼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러한 기부금을 모아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하나 개인의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
둘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부하는 지정기부
이 둘의 차이점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 지정 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로서 개인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 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요.
– 기부 금액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부 금액에 관련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천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십만 원까지는 전액에 대해 세액 공제되고 십만 원 초과금액부터는16.5 %의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10만 원과 90만 원에 대한 16.5%인 14만 8천원이 더해져 총 24만 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이월공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외에도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소식지도 보내주는데요.
단 주의할 점은 포인트 적립과 사용은 지자체별로 구분된다는 점인데요. 기부 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회원을 탈퇴하거나 지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