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띠 미착 과태료 3만원
우리나라 하이패스 최초 도입일은 2000년 6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2007년
12월 20일부터 전국 영업소에 완전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2014년 10월 1 일부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규정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단속 고지하였지만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실제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량으로 들어가면서 제한 속도 30키로 표지판과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 고속도로 주행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은 카메라를 보게 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교통사고 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톨게이트나 하이패스 차로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정보 수집 용도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하여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 시스템을 활용해 짙은 선팅을 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운행 차량의 동승좌석과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이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인이 아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된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유아의
카시트 미착용 동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까운 내 돈을 위해서라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고속도로 전자석 안전띠는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했을 때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서 운전하는 때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였을 때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 수집 등 빈번하게 승하차 하는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과신장 저신장,비만, 그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해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때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
–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모두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2항 제67조 제1항 위반)
– 동승자가 만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 6만원
– 동승자가 만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조항 |
승용차 |
승합차 |
|
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13미만) |
제50조1항 |
6만원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13이상) |
제50조1항 |
3만원 |
3만원 |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제50조3항 |
2만원 |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