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속도 강화 교통정책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정책 많은 분이 매일 경험하는 일인데요. 현재 하루 한 시간 이상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상습 정체 구간은 전국 76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길이로 계산하면 약 430킬로미터나
되는데요. 고속으로 달려야 할 길이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실제
로 효과가 있을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제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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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책 구관을 30% 줄인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15개의 개선방안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가 막힌 상황에서 버스가 꾸역꾸역 차선 이동을 하면서 정체가 더 심해지는 것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을 실선으로 바꿔서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
록 유도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주말 영동선 구간이 앞으로 폐지 되어서 차량 정체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입니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시범 도입된다고 합니다.
램프미터링을 시작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때 IC와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책 완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인데이것도 모의 사례 분석을 거쳐 검증한 뒤 도입 예정입니다.
신규 IC 설치
IC 진출 때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신규 IC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현재 경부선 남사진위
IC의 신규 IC 설치가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에 IC 환경
을 개선합니다.
교통정치 8 곳은 오산 IC, 동광주 IC, 광산 IC, 부평 IC 상, 부평 IC 하, 부천 IC, 양지 IC, 상일 IC
그리고 상습정책구간 포함되지 않는 IC 6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르막차로가 개선
현재는 저속 고속 차로 간 합류 방식이 대다수인데요. 오르막 차로에서 저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만나게 되는 구조다 보니 정체현상을 유발했는데요. 이걸 고속차로
합리용으로 변경해서 저속 자동차와 고속차가 엇갈리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남이천IC
인근에 시범 도입을 하면서 개선 효과를 검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들목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사업 타당성을 확보 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요.
남사진위 IC를 비롯해서 신탄진 하이패스 IC 등 6개의 나들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통정책 해소 방안과 더불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헬기와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합동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합동단속 두 시간 동안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총 117건에 달했다는데요.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 55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2건 과속 13건 등의 순위였습니다.
가장 위반하기 쉬운 규칙이 바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한 번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잊게 되는 교통법규입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라서
항상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합니다. 2 차로는 승용차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 같은 특수화물차 차로입니다. 하지만 보통 요즘 자율주행 모드 크루즈 모드
등으로 1차로에서 시속 100키로미터를 설정하고 정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를 잠시 쓰더라도 추월한 이후에 2 차로로 돌아오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단속되는 겁니다.
단속되신 분들은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암행순찰 차에 헬기까지 더해 이제는 단속의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시피 한대요 심지어 20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적발되면
승합차는 6만 원 승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정차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