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단속 카메라 범칙금 과태료 조회방법
고속도로 단속카메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를 운전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
카메라가 많아도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하는 내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너무 많은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이게 예방을 위한 카메라 설치인지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인지 솔직히 긴가민가하긴 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 카메라만 지나고 나면 다시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구간 단속 구간도 많아지고 구간 단속 거리도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도로공
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과속하고 예방을 위한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주의 사항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구간 단속은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통과 속도를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한 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속도로의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나본 적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고정식이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할 경우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는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외에도 숨어있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암행 순찰차나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연속 이동 단속 카메라는 2 km 간격으로 두 개 이상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두 번의 단속 고지 후 이동식 카메라 부스가 설치되고
단속 부스를 지나 다시 두 번의 단속 고지 후 이동식 카메라 부스가 설치되고 하는 방식으로
결국 이동식 구간 단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연속 기동 카메라는 이미 동해선 서울 양양선 중앙선 영동선 등 6개 노선에서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속 방식이 운전자들 사회에서는 불만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너무 많이 늘어난 단속 카메라 때문에 고속 방지턱도
아니고 몇 킬로마다 단속 카메라가 있다보니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고 차라리 그럴 거면 모든
차량을 120km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락을 걸어서 판매하라는 목소리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가는 시점부터 빠져나오는 시점까지 구간 단속을 하는 게 더 과속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등 누가 봐도 단속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된다면 20km 이하는 3만 원, 20km 이상 40km 이하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전하셨으면 좋겠네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 : 주로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과 같은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액수는 범칙금보다 보통 1만원 더 높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