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최근 정부 지원 대책들을 보면 신청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참여조차 못 하는 복지제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중장년층에게는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만 생겨나
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의 육아복지제도 중 하나인 가족 돌봄수당제도는 양육가정과 일반
가정을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까지 수당 대상자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인분들 혼자 사는 사람 학생 40대 50대 중장년층 상관없이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까지도 돌봄수당을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 월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 최초로
도입된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은 기존의 조부모와 친인척으로 제한했던 수당 대상자가 이웃 주민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아동수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월 30 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 중 하나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세 아동이 포함된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꾸고자 친인척과 사회적 가족이 함께 양육을 돕고 양육을 도왔던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지자체 수당 제도

지원 대상자는 2가지

양육을 지원받을 양육 과정,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 조력자로 나눕니다.

양육 과정은 2가지 조건

첫 번째는 나이 기준으로 아이가 생후만 24개월에서 만 48 개월 미만인 아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양육 공백이란,

맞벌이를 하는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장애 부모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에서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 가정 그리고 아이 부모가 중증질환자나 군 복무 수감

입원 등으로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양육 가정은 돌봄 조력자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조력자는 돌봄을 지원하고 조력자는 돌봄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조력자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 사회적 가족 가지로 나눕니다.

사촌 이내의 친인척은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사촌 이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 가족은 주변일수록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란 사촌이나 조부모 심지어 이모할머니나 고모할머니 같은 분들도

사촌 이내에 포함되고 있네요.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 대상 및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지급

  •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만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지자체 지원금이어서 참여지역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그것도 13개 시군에서만 신청

대상 지역

– 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 해당

신청 시점에 따라 그리고 예산 상황에 따라 참여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력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을 하기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서 아도만족 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되며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월 40 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돌봄을 수행할 아동이 한 명이라면 월 30 만 원이 지급 두 명이라면 월 45만원 세 명은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이 네 명인 가정이라면 돌봄 조력자가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세심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수행할 때는 간편하게 활동 일지를 작성하면 되며

수시로 확인받거나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단위 전화나 방문으로 불시에 확인할 수 있고 만약 3회 이상 전화를 못 받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라면 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조력자는 휴대폰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겠네요.

신청

양육 과정에 부모가 경기민원 24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조력자의 위임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 조력자를 미리 선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사항은 각 지역별 시청 복지담당과 경기 콜센터 031 – 12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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