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제도 신청방법
2024년 3차 모집 시작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아직 한 번도 받아
가지 않았다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라도
50만 원 한도까지 다 안 받아갔다면 이번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복지 제도여서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춘 분들도 취직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취업이 힘든 만큼 구직 활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면접을 가기 위해 버스비 택시비 등 교통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식비나 의료 구입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은 적은 금액이라도 구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면접을 보러 갈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면접만 보면 면접 회수당 5만원의 지원금 받아 갈 수 있고 1년에 최대 10회까지
지급되니깐 총 50만 원을 매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금 제도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 경기도 거주 청년
지원금:
면접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까지 지원 (총 50만 원 한도)
지급 방식: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연간 3차례 모집 (5월, 8월, 11월)1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또는 대체 서약서와 면접 증빙 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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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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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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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아르바이트, 경기도 외 사업장 면접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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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불가